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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해야할 일 알아보기

둥둥k 2022. 4. 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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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해야할 일

 

민법상 법정 상속순위 확인 - 바로가기[클릭]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생명활동이 정지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피하고 싶고, 오지 않았음 하는 경험일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죽는 경험을 해 보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막연한 느낌만이 들 테지만, 내 눈앞에 현실로 찾아오게 되면 그 충격과 슬픔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식과 이별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죠.    

 

저도 여태껏 반백살 살면서 아주 가까운 친족 몇몇의 이별을 맞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서부터 예정된 죽음까지 말이죠.  요즘 초고령화다 뭐다 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살까지도 산다지만 이렇게 빨리 이별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 이런 일을 겪게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는 인생을 살면서 단 두 분, 혹은 한 분뿐인 부모님의 사망을 처음 겪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나면 슬픔도 잠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해지기까지 합니다.  복잡한 심경을 뒤로한 채 장례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죠.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난 후에는 남은 사람들이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상속인들의 법적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부모님 사망 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일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등본,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

2. 상속인 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 조회 신청을 하세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서도 어림잡아 생각한다지만 사실상 조회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빚이 있었던 경우, 자녀들이 속상할까봐 채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힘들까봐 늘 자녀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빚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부모님 사후 막상 조회를 해 보면 부모님이 떠안고 있던 빚을 알게 되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망자 및 피후견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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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회를 하면 사망자의 금융내역, 자동차, 땅, 세금, 연금가입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하시고 바로 하셔도 되고 6개월 이내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나 금융내역 등 조회는 - 20일 
  • 자동차 조회 - 즉시 가능
  • 토지, 지방세 조회 - 7일
  • 건축물 조회 - 즉시

 

3. 상속등기

부모님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놓아야 차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원한다면 무조건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등기 기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4. 취득세 납부

그러나 만약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취득세는 사망자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5.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만약 채무가 있을 경우라면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및 조부모입니다. 

 

오늘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부모님 사망 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누구나 상속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사망자가 부모님 이외에도 미혼 형제가 사망했을 때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부모님 재산 법정 상속순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절차나 처리기간 등도 궁금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미혼인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사망할 경우에는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한 부모라도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아도, 채무를 상속받아도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전화도 드리고, 쉬는 날엔 다른 약속은 조금 미루고 부모님 얼굴 뵈러 다녀오는 시간들을 많이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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