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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형제자매도 돈 앞에서는 야속할 만큼 재산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법정에서 다툼을 하기도 하고 피눈물 흘리는 일도 많다고 하죠. 슬픔도 잠시, 가족이 사망한 후에는 남겨진 사람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고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를 직접 한 곳 한 곳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의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만 별도로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확인 절차는?
위에 사이트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조회 결과를 위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1) 온라인 신청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증 출력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통합조회 가능한 범위는?
-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 상거래 채무정보 등)
-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 상조회사 가입 여부(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가능)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후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계좌가 있는지 여부와 예금금액, 채무금액만 통지를 하므로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내역이 궁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별도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가 된 상속인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3개월 이내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는 남은 가족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그 원칙에 맞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돈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분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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