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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우선 순위, 상속권은 어떻게 인정되나? 본문
누구나 살아생전 모은 재산을 남겨 놓고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혹, 누군가는 모은 재산이 없이 빚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든 빚이든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상속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사망한 후에는 유산 상속 우선순위를 알아야 할 것이며, 내 상속권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남겨놓은 재산과 보험, 부채 등을 한 번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금융거래내역 확인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나의 상속권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재혼가정 상속권 알아보기
이혼과 재혼가족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유산 상속 등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가족관계가 더 복잡할수록 상속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도 진행할 수 있으나 살아있을 때 미리 공증을 받아두거나 증여를 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현재 재혼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이 되었는데 만약 현재 재혼한 남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현재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현재 재혼한 아내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현재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재혼하여 얻은 자녀에게도 똑같이 상속을 해 주기 위해서 친양자 입양제도를 이용하거나 혹은 증여를 통해 사전에 상속을 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의 4순위까지 들지 않은 며느리나 사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상속받아야 하는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라면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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